지입차주 노동자 인정 여부
지입차주 노동자 인정 여부
  • 충청타임즈
  • 승인 2009.02.02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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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복노무사의 노무상담
조 광 복(호죽노동인권센터 노무사)

회사소유차량 운전업무만 가능

<질 의>

제 이력이 좀 복잡한데요. 저는 레미콘 회사에서 레미콘 차량 운전기사로 월급을 받고 근무하다가 5년전쯤 그 회사로부터 레미콘 차량 두 대를 인수받아 지입차주로 계속 같은 일을 했습니다. 이때부터 월급제가 아니고 도급제로 일을 했지요. 그렇게 2년정도 하다 3년전쯤 그 레미콘 차 두대를 다른 사람에게 월정액을 받는 조건으로 임대해주고 같은 회사에 페이로더라고 하는 차량기사로 월급을 지급받으며 3년동안 근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회사와 두 종류의 관계 즉, 지입차주와 월급제 기사의 관계를 가지고 일을 한 것이지요. 그러다 얼마 전에 페이로더 차량 운전일을 하다 허리를 심하게 다쳐서 자비로 치료를 받던중 회사를 그만 두게 되었습니다. 저와 같이 같은 회사와 지입차주인 동시에 월급제 기사의 두 가지의 신분을 모두 가진 상태라면 퇴직금이나 산재보험 등 노동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 변>

님께서는 같은 회사와 매우 특수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하나는 지입차주로서 또 하나는 월급제 차량기사로서의 관계입니다. 이런 경우는 좀 드문 일이긴 하지요. 하지만 회사와 어떤 특수한 관계를 맺고 있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상의 노동자로 인정된다면 님께서는 모든 노동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의 노동자인지 아닌지는 획일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고 업무의 실태,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금품이 노동의 대가인 임금인지 그렇지 않은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님께서는 일단 레미콘 차량의 지입차주의 신분을 가지면서 도급제로 일을 해 왔는데 (뒤에 임대를 주었지만) 이런 경우 법원에서는 근로기준법상의 노동자로는 인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입차주로서 님께서는 노동법의 보호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님께서는 소유하고 있는 차량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를 준 후 같은 회사로부터 고정급여를 지급받으며 그 회사 소유의 차량을 운전해 왔는데 이 경우 회사로부터 님께서 지급받은 급여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님께서는 근로기준법상의 노동자에 해당한다고 보이는데 다만, 노동법의 보호는 회사 소유 차량운전업무와 관련한 것에 국한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님께서는 차량운전과 관련해 재해를 입은 것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을 해서 각종 산재보험급여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3년동안 근무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회사에 청구하실 수도 있으며 그동안 근무하면서 노동법상의 각종 법정수당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것이 있다면 그것도 함께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문의 043-286-9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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