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38곳 행위허가 세부기준 제정·고시
청주시, 38곳 행위허가 세부기준 제정·고시
  • 석재동 기자
  • 승인 2009.02.01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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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내 38개 도시·주거환경 정비사업지구내에서 건축물의 건축과 용도변경, 토지의 형질변경 등이 금지된다.

시는 도시·주거환경 정비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조에 의한 정비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제정해 30일 고시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정비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대상 중 정비계획에 부합되지 않는 데다 추가 비용손실 등 지역주민의 피해발생이 예상되는 건축물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 공작물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식재 등은 불허한다.

그러나 정비사업 시행에 지장이 경미할 것으로 판단되는 건축물의 용도변경 신고와 건축물관리대장의 기재내용 변경, 가설건축물 설치 등에 대해서는 정비사업 시행자와 관련부서의 의견을 들어 처리할 방침이다.

시는 이에앞서 지난달 3일부터 22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 뒤 관련부서, 조합설립추진위원회(조합), 시민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다.

시는 현재까지 2010년 청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38개 정비예정구역 중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20곳, 정비구역지정 13곳, 조합설립인가 4곳, 사업시행인가 2곳 등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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