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아산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 충청타임즈
  • 승인 2009.02.01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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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지역이 지난달 30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됐다.

아산지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한 시 전체 면적의 96.6%인 523.85㎢가 규제에서 풀렸으며 앞으로 허가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하고 기존에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의 이용의무는 소멸돼 전매·임대가 가능해진다.

그러나 도지사가 지정한 온양중심상권 재정비촉진지구는 허가구역으로 존치, 20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경우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번 해제로 침체된 건설경기와 토지시장이 회복, 지역경제에 활력이 기대되고 있다.

이에 시는 해제에 따른 부동산시장 불안 가능성에 대해서는 토지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해 투기적 수요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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