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보도연맹사건 진실규명 결정 이의신청
청원보도연맹사건 진실규명 결정 이의신청
  • 노진호 기자
  • 승인 2009.01.28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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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회 "권고사항 등 미흡"
청주·청원과 강내면 탑연리의 보도연맹유족회는 28일 청원보도연맹사건 진실규명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기로 했다.

보도연맹유족회는 "진실화해위원회가 지난해 12월 내린 청원국민보도연맹사건에 대한 진실규명은 반쪽의 진실만을 담고 있다"고 주장했다.

보도연맹유족회는 "진실화해위는 청원보도연맹사건의 희생자 규모를 232명이라고 했지만, 이는 오창창고와 북이면 옥녀봉의 피해자 수가 빠진 것"이라며 "분터골에서만 유해가 337구가 나왔는데 청주·청원지역 희생자가 232명에 불과하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국가 권고사항이 매우 미흡하고 추상적인 점과 보고서에 유족들이 겪은 고통과 연좌제로 인한 피해가 제대로 기록되지 않은 점 등을 이의신청의 이유로 제시했다.

한편, 보도연맹유족회는 30일 오전 10시30분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의신청 이유를 설명할 계획이다.

이들은 또 이날 오후 3시 진실화해위원회를 찾아 이의신청서를 접수시키고 안병욱 위원장과 면담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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