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 국회제출 법률안 445건 확정
정부 올 국회제출 법률안 445건 확정
  • 충청타임즈
  • 승인 2009.01.28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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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43건·개정 400건·폐지 2건 국무회의 보고
정부는 일반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보유를 허용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농업중앙회의 기능·조직을 재정립하는 '농협조합법' 등 445건의 제·개정 법안을 올해 중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법제처는 이같은 내용의 '2009년 정부입법계획'을 28일 오전 8시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4회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정부가 올해 중 국회에 제출할 법률안 중 제정 법률안은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일괄이양을 위한 법률' 등 43건이며, 개정 법률안은 '농업협동조합법' 등 400건, 폐지 법률안은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등 2건이다.

정부는 임시국회에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등 371건을, 정기국회에 '소득세법' 등 예산부수 법률안을 포함한 74건을 제출할 계획이다. 법제처는 "올해 입법계획에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법률안이 47건 포함됐다"며 "'능동적 복지 실현'을 위한 법률안이 21건, '활기찬 시장경제' 관련 법률안이 12건이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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