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전 일이라도 "수능 부정은 안돼"
7년전 일이라도 "수능 부정은 안돼"
  • 충청타임즈
  • 승인 2009.01.27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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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대학을 나온 20대 육군 장교가 7년 전 대학 입학시험에서 저지른 부정행위로 입학은 물론 졸업학위까지 박탈당한데 이어 장교의 꿈도 접어야할 처지.

광주지법 제5민사부(부장판사 유승관)는 육군 소위 김모씨(25)가 학교법인 조선대학교를 상대로 제기한 입학취소 등 무효확인소송에서 "이유 없다"며 소를 기각했다고.

김씨는 수능시험 당시 휴대전화로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3학년 진학을 앞둔 2005년 1월 검찰 조사를 받았지만 검찰은 일부 혐의 사실에도 불구, '시간이 많이 흘렀다'는 이유 등으로 입건 유예 처분. 그러나 교육인적자원부는 2006년 2월 김씨의 수능 성적을 무효 처리. 이러는 사이 김씨는 대학을 졸업하고 육군 소위로 임관. 국방부는 김씨의 임관 취소와 이등병 재입대 여부를 신중히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져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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