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실금 치료재 실거래가 위반 53억 환수
요실금 치료재 실거래가 위반 53억 환수
  • 장영래 기자
  • 승인 2009.01.21 22: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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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병의원 574곳 부당청구 자진신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일부 요실금 치료재료 위반 청구 자진신고에서 실거래가와 청구액간의 차액을 전국 1050개 요양기관 중 54.7%가 자진 신고했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전국 574개 요양기관에서 53억6000여만원을 신고해, 전체의 54.7%가 신고했고, 기관당 평균금액은 930여만원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최고액 신고기관은 624건에 1억3천여만원을 신고했고, 치료재료 1개당 평균 신고금액은 2006년 기준 23만2450원으로 나타났다.

요양기관 종별로는 의원급이 704개 기관 중 477개 기관이 신고해 67.8%, 병원급이 135개 기관 중 66개 기관이 신고 48.9%, 종합병원이 168개 기관 중 31개 기관이 신고 18.5%, 종합전문요양기관은 43개 기관 중 단 1개의 기관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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