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도촉지구내 토지거래 해제
대전 도촉지구내 토지거래 해제
  • 충청타임즈
  • 승인 2009.01.20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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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 대동 등 4곳 대상
20일부터 대전지역 도시재정비촉진지구 내 아파트 단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제외된다.

대전시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날부터 도시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동구 대동, 대신주거환경개선지역, 중구 용두동 미르마을 아파트, 서구 도마 효성타운아파트, 유성구 스마트시티 및 국제전시구역 등 4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했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로 그동안 토지, 상가, 아파트 거래시 적용하던 이용의무조건(주거용 3년이상 거주, 근린생활시설 4년) 등이 없어진다.

오세기 대전시 도시재생과장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에서 해제로 다소 부동산 거래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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