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서 소나무재선충병 발생
옥천서 소나무재선충병 발생
  • 권혁두 기자
  • 승인 2009.01.20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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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번 국도변 소나무 2그루 감염… 산림청 방제 나서
산림청은 옥천군 옥천읍(옥천나들목 인근)에서 19일 소나무 2그루가 재선충병에 감염된 것이 최종 확인됨에 따라 관계기관 현장대책 회의를 갖고 역학조사 및 긴급 예찰·방제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옥천군 옥천읍 죽향리 산11-1(옥천나들목에서 보은방향으로 1 떨어진 37번 국도변)에서 지역주민이 신고한 소나무 고사목에서 재선충병 감염(2본, 0.5)이 최종 확인된 것.

발생원인은 자연적 확산보다는 인위적 확산일 가능성이 높아 국립산림과학원과 충북산림환경연구소 합동으로 역학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실제로 이번에 소나무재선충병이 발견된 곳은 기존 발생지역(상주시 낙동면)과 63 떨어졌다.

이에 따라 산림청과 충북도는 옥천군에서 19일 관계기관 긴급대책회의를 갖고 발생지역 소나무에 대해 내달 10일까지 소구역 모두베기를 실시하고 전량소각 등 강력한 방제조치로 더 이상의 확산을 막기로 했다.

또 긴급방제대책으로 감염목 주변 5를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해 출입을 통제하고 감염목 2본은 벌목해 20일 현장소각했다.

이와 함께 반경 1이내는 내달 20일까지 재선충병 예방효과가 뛰어난 예방 나무주사(5)를 실시하게 된다. 반경 3 이내 지역에 대해서도 24일까지 정밀지상예찰을 실시하며, 인근 5개군(청원·보은·옥천·영동·금산군)에 대해서도 내달 중 입체적인 항공·지상예찰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발생지역은 입산통제되며, 인근 4개 읍면지역(옥천읍, 군북·군서·동이면)의 2만1935에 대해서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특별법'규정에 따라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 소나무류(소나무·해송·잣나무)의 이동이 전면 제한키로 했다.

산림청 관계자는 "이번 옥천군 재선충병 발생지역도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빠른 시일 안에 '재선충병 청정지역'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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