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해 추진되는 이번 사업은 HACCP 적용업소는 최대 2억원까지, 식품제조업소와 가공업소는 1억원까지, 식품접객업소는 5000만원까지, 화장실개선은 1000만원까지 융자 가능하며 융자기간은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상환이다.
금리는 시설개선 자금의 경우 연 3%, 화장실 개선자금은 연 1%다.
접수마감은 오는 29일까지이며, 충북도 융자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이 선정된다.
다만 최근 1년간 불법영업 행위를 하다 적발된 업소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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