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 면허세 9393만원 부과
음성 면허세 9393만원 부과
  • 충청타임즈
  • 승인 2009.01.15 21: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음성군은 올해 정기분 면허세로 지난해보다 2.1% 늘어난 9393만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정기분 면허세 부과대상은 매년 1월 1일 현재 행정관청 등에서 각종 면허를 받은 자 가운데 면허의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1년을 초과하는 경우이다.

납부기간은 이달말까지이며, 납부기한을 넘길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납부기한 내에 성실히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