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은 올해 정기분 면허세로 지난해보다 2.1% 늘어난 9393만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정기분 면허세 부과대상은 매년 1월 1일 현재 행정관청 등에서 각종 면허를 받은 자 가운데 면허의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1년을 초과하는 경우이다. 납부기간은 이달말까지이며, 납부기한을 넘길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납부기한 내에 성실히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충청타임즈 다른기사 보기
댓글 0 댓글입력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내용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 최신순 추천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