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가 교통불편 및 고령 등으로 이동이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 1월부터 '여권 현지방문 접수제'를 운영하고 나섰다. 시에 따르면 10명 이상 주민이 단체로 시청에 신청하면 담당 공무원이 해당 읍·면·동 자치센터를 직접 방문해 본인 확인 절차 등을 거쳐 신청서를 접수한 뒤 예정일에 여권을 교부한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8월 전자여권으로 바뀌면서 대리신청제가 폐지돼 벽지 노인 등이 여권 발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현지방문 접수제를 시행해 모든 부담을 크게 줄여 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충청타임즈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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