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가 관내 지역 지하수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다음달부터 이용부담금을 부과키로 했다. 시는 '지하수 이용조례'발효에 따라 2월부터 이 지역 752개소 지하수 이용시설에 1t당 80원의 이용부담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시에 따르면 부과대상은 지하수를 이용하는 식당과 여관, 목욕탕, 세차장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과 공업용수로 사용하는 기업체 등이다.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충청타임즈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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