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가 민원들이 요구하는 각종 인ㆍ허가를 신고할 경우 취득세 편의 납부를 위한 '사전 알리미제'를 시행키로 했다. 시에 따르면 토지 지목 변경 및 상속, 가설건축물, 별장, 고급주택 건축신고 등에 따른 부과 대상자들에게 취득세 납부 안내문을 발송하고 각종 민원처리결과도 회신할 방침이다. 시는 이제도를 통해 주민들이 납부할 취득세 과세대상을 사전 통보하고 성실납세 분위기를 확산시킬 계획이다.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충청타임즈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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