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영토제외' 日 법령 첫발견
'독도 영토제외' 日 법령 첫발견
  • 충청타임즈
  • 승인 2009.01.04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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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개발원 "1951년 대장성령 등에 공포"
한국 영토인정 간주 … 공식 인정법률 의미 커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일본이 실제로는 반세기 전에 식민지 소유재산 정리 과정에서 이미 독도를 일본 섬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법령에 명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은 3일 "일본이 제2차 대전 이후 식민지 소유재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독도를 '일본 부속도서'에서 제외하는 관련 법률을 발굴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개발원이 발굴한 법률은 '구령(舊令)에 의해 공제조합 등에서 연금을 받는 자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4조 제3항 규정에 기초한 부속 도서를 정하는 명령(1951.2.13 대장성령 4호)'와 '조선 총독부 교통국 공제조합이 소유한 일본재산 정리에 관한 정령 시행에 관한 총리부령 24호(1951. 6. 6)'이다.

이들 법령은 조선 총독부 소유 일본재산을 정리하는 것과 관련된 법률로, 일본은 이들 법령에서 독도를 일본의 부속 도서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지난 1951년 2월13일에 공포한 '대장성령 4호'에서는 '구령(舊令)에 의해 공제조합 등에서 연금을 받는 자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4조 제3항 규정에 기초한 부속 도서는 치시마 열도, 하보마이 군도 및 시코탄 섬과 울릉도, 독도 및 제주도 이외의 섬을 말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 같은 해 6월 6일에 공포한 '총리부령 24호'는 식민지 당시 일본정부의 재산으로 돼 있던 조선총독부 교통국 공제조합의 재산 정리에 관한 총리부령으로 일본의 부속도서에서 제외되는 섬들을 열거했다.

'총리부령 24호'에서 일본 부속도서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열거된 섬들은 '치시마 열도, 하보마이 군도 및 시코탄 섬', '오가사와라 제도 및 이오(硫黃) 열도', '울릉도, 독도 및 제주도, '북위 30도 이남의 남서제도(류큐 열도 제외)', '다이토제도, 오키노토리시마, 미나미토리시마 및 나카노토리시마' 등이다.

이처럼 울릉도·독도·제주도 등을 일본 부속도서에서 제외한 것은 일본이 독도를 한국의 영토로 인정한 조치로 간주할 수 있다는 게 해양수산개발원의 설명이다.

이번에 발굴된 법령에 대해 해양수산개발원은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설을 비판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며 "이 자료는 일본이 독도가 일본의 부속도서가 아니라는 점을 공식 인정한 법률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일본은 현재, 지난 1905년에 독도를 시마네현에 편입한 이후 일본의 고유영토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자료를 볼 때 일본은 적어도 지난 1952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 체결되기 전까지는 독도를 자국 영토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게 해양수산개발원의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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