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음식점 '희색'… 영세업체 '죽을 맛'
일반 음식점 '희색'… 영세업체 '죽을 맛'
  • 석재동 기자
  • 승인 2008.12.22 21: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원산지 표시확대 첫날
원산지 표시제가 돼지·닭고기, 배추김치로까지 확대된 22일 낮 12시.

청주 상당구의 C해장국집은 점심식사를 하기위해 몰려든 회사원들로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북적였다. 이 음식점 간판에는 상호와 함께 수입 식자재의 원산지가 나란히 표시돼 있었다.

메뉴판에도 '뼈다귀해장국(국내산)', '감자탕(국내산)', '선지해장국(국내산 육우)', 우거지·배추김치(국내산) 등으로 원산지가 비교적 상세히 적혀있었다. 업주 김모씨(46·여)는 "지난 7월부터 쇠고기 원산지 표시제가 본격 시행되고 그동안 신문, 방송 등을 통해 품목 확대 등이 많이 홍보됐기 때문에 준비하는데 어려움은 없었다"며 "원산지 표시제 확대를 수입돼지고기사용 경쟁업체와의 차별성을 강조할 수 있는 기회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

청주시 흥덕구에서 닭갈비집을 운영하는 성모씨(45)는 "메뉴판에 국내산만 사용한다고 표시하니까 손님들이 안심하는 것 같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그러나 수입산 찐쌀이나 배추김치 등을 사용해왔던 영세 음식점 업주들은 원가를 맞추기 위한 불가피했던 선택이 부메랑으로 돌아오지 않을까 발만 동동구르고 있다.

배추김치 등 추가품목에 대해 원산지 표시를 하면 손님들이 국산인줄만 알고 먹었던 음식들이 수입산이었다는 사실을 알게되면서 발길을 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더욱이 원산지표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벌금을 내야하는 점은 이들을 사면초가로 내몰고 있다.

흥덕구에서 김밥집을 운영하는 정모씨(53·여)는 "김밥 한줄에 1000원을 받으면서도 가게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은 그나마 수입산 찐쌀과 배추김치를 사용하기 때문"이라며 "김밥하면 1000원이라는 소비자들의 인식이 박힌 상황에서 국내산만 사용한다면 무슨 돈으로 건물임대료를 내고 생활비를 가져가겠냐"고 볼멘소리를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