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집회 과도 진압 인권침해
촛불집회 과도 진압 인권침해
  • 충청타임즈
  • 승인 2008.12.17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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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경찰청장 경고"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15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와 관련한 최종 결정문을 공표했다고 17일 밝혔다.

인권위는 결정문에서 "촛불집회 과정에서 경찰이 일부 과도한 공격적인 진압으로 일부 집회참가자들에게 부상을 입히는 등 인권침해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에 대한 지휘책임을 물어 경찰청장을 경고하라고 행정안정부장관에게 권고했다.

경찰청장에게는 "집회 현장에서의 인권침해 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해 국민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우선으로 하는 방어주의 경비원칙을 엄수하라"고 함께 권고했다.

결정문 공표과정에서 인권위원 11명 중 김태훈·황덕남·최윤희 위원은 이같은 권고 결정에 반대의견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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