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금 상환기한 제한 폐지
운전자금 상환기한 제한 폐지
  • 충청타임즈
  • 승인 2008.12.01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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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은 운전자금 외화대출에 대해 상환기한 제한을 폐지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한은은 지난해 8월 외화대출 용도제한 조치 이후 두 차례에 걸쳐 실시한 상환기간 연장 허용 조치를 적용받고 있는 운전자금에 한해 상환기간을 폐지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최근 원·달러 및 원·엔 환율의 급등세가 지속되면서 한은이 올해 3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운전자금 외화대출의 상환기한을 연장함에도 불구하고 차주들의 원리금 상환부담이 개선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은은 전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해당 외화대출에 대한 만기연장은 외국환은행이 자율적으로 판단하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한은은 "상환기한에 대한 제한이 폐지됨에 따라 운전자금 외화대출 차주들의 어려움을 완화시켜 줄 수 있을 것"이라며 "운전자금 외화대출의 상환기한 제한이 폐지되더라도 이 조치로 인해 외채는 증가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올해 9월말까지 외국환은행의 외화대출 잔액은 502억 달러로 지난 1∼9월중 43억 달러가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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