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속담은 '남의 의심 받을 행동을 하지 말라' 는 뜻이지만 박 의원은 창단이 결정된 양궁부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충북양궁협회 부회장을 역임하면서 이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체육인들은 내용의 적절성보다는 순수성에 의혹의 눈초리.
하지만 박 의원은 "양궁협회 부회장이라는 부담도 있었지만 제대로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와 운영규정을 만들기 위해 4개월 동안 전국의 대학교수 등 전문가들을 찾아다니는 노력을 기울였는데 양궁팀 창단에 도움을 주기 위해 힘없는 장애인사격팀을 해체하려 한다는 오해만 받았다"고 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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