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노영민의원(민주당·청주흥덕을·사진)은 27일 정부가 제출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이 당초 지난 26일 지식경제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었으나 다음달 3일로 연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달 3일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공청회와 대체토론이 열릴 예정이다.
이명박 정부의 광역경제권 개발과 선도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근거조항을 담고 있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키는 국가균형발전 폐기 법안이라는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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