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하위 건설업체 수주기회 늘었다
중하위 건설업체 수주기회 늘었다
  • 남경훈 기자
  • 승인 2008.11.25 22: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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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개정
시공능력평가액 3등급 이하 상향 조정

업체 해당등급 공사만 입찰 … 수주 보장

도내 중하위권 건설업체들의 조달사업 수주가 대폭 확대돼 건설경기 침체해소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충북지방조달청은 시설공사의 경쟁입찰에 적용하는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 기준'을 개정해 25일 입찰 공고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등급별 유자격자명부는 시공능력에 상응하는 공사 물량과 시공능력 평가액 및 업체 수 증가율을 감안, 이에 상응한 등급을 편성하고 중소건설업체의 공사 참여 기회가 확대되도록 했다.

특히 시공능력평가액 1·2등급의 경우 종전과 같이 1000억원 이상인 업체는 1등급, 1000억원 미만∼330억원 이상인 업체는 2등급인 반면, 3등급 이하는 6.7%(6등급)∼18.1%(5등급)까지 상향 조정됐다.

공사배정규모(추정금액기준)도 등급편성과 같이 1·2등급은 종전과 같고 3등급 이하 등급은 등급조정에 따라 시공능력평가액과 같은 금액으로 조정됐다.

또 1·2등급의 경우 현 편성기준을 유지하게 됨에 따라 최저가 입찰대상공사(추정금액 330억원 이상)는 1·2등급에 한해 지금처럼 그대로 적용된다.

중소건설업계의 어려움과 저가투찰에 따른 과당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3등급 이하는 현행대로 최저가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으며 3∼5등급은 최근 2년간 시평액 증가율이 반영돼 3등급은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170억∼330억원에서 200억∼330억원으로 조정됐다. 4등급은 110억∼170억원에서 130억∼200억원으로, 5등급은 75억∼110억원에서 80억∼130억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아울러 6등급업체는 지금까지는 50억∼75억원 규모의 입찰공사에 참여할 수 있었으나, 개정된 내용에 따라 50억∼80억원 규모의 공사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조달청은 6등급의 경우 지나치게 업체수가 편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다른 등급보다 조정폭을 축소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3∼6등급의 경우 입찰참가 하한선과 상한선이 동시에 올라가게 돼 평균 입찰참가 대상금액도 상향조정된 만큼 다소 늘어나게 됐다. 등급별 유자격자명부에 의한 경쟁입찰은 50억원 이상 공사에 적용하며 해당 등급 업체가 등급 대상 공사에만 입찰할 수 있어 중소건설업체의 수주기회를 보장하는 역할을 한다.

이번 조정으로 충북지역 일반건설업체들의 등급별 업체수(건설협회 회원사)는 1등급은 1개사(대원), 2등급 11개사(원건설 삼보종합건설 자영건설 대화건설 동신건설 선광건설 두진하이텍 덕일 천일 신양건설 일진건설산업), 3등급 21개사, 4등급 31개사, 5등급 70개사, 6등급 95개사 이다.

김수일 충북조달청장은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추정금액 330억원 이상)를 1·2등급 업체에 배정하고 시공능력평가액·업체수 증가율에 따라 등급을 편성, 중소건설업체의 공사참여 기회를 확대했다"며 "특히 업체수가 작년에 비해 많이 늘어나 과밀하게 몰려 있는 등급은 조정폭을 소폭으로 운용, 업체당 입찰배정건수가 타 등급과 형평성이 유지되도록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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