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륜가족과 재판부의 판결
패륜가족과 재판부의 판결
  • 석재동
  • 승인 2008.11.23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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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충북의 작은 시골마을에서 일어난 친족간의 성폭행 사건으로 전국이 시끄럽다. 법원의 판단과 국민의 법정서가 큰 차이를 보였기 때문이다.

청주지법은 지난 20일 지적장애가 있는 10대 소녀를 수년간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A양의 친할아버지와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2명 등 4명에게 징역 3년∼1년6개월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에 대해 누리꾼들은 법원이 국민법정서와 동떨어지게 피고인들에게 지나치게 관대한 판결을 내렸다며 해당 판사에 대한 탄핵과 검찰의 무조건 항소를 요구하는 등 맹비난하고 있다.

13세미만 청소년을 성폭행한 피고인에 대해 위치추적이 가능한 전자발찌를 착용케 하는 요즘 사회현상에 비추면 친손녀이자 조카인 A양을 성폭행한 피고인들에 대한 재판부의 양형은 다소 부족하다는 느낌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반면 판결문을 보면 재판부의 고민도 이해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의 범행은 인륜에 반하는 것으로 중형이 불가피하지만 사건 후 일부 가족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등 피고인들과 가족 역시 정신적 고통을 감내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범죄행위에 대한 법의 심판도 중요하지만 이미 피고인 가족이 가족해체의 단계까지 접어든 상황도 법의 심판만큼이나 크다는 것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법원의 판단과 국민의 법정서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들 패륜가족은 인륜을 저버렸고 어떻게든 그에 상응하는 죄값은 치러야 한다. 어떤 형식이 패륜가족을 처벌하는 데 더 적합한지를 고민하게 하는 하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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