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선 '금배지들' 희비 교차
법정선 '금배지들' 희비 교차
  • 충청타임즈
  • 승인 2008.11.17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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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길 벌금1500만원 · 전여옥 승소 … 의원직 유지
서청원 징역형 · 양정례 집유2년 … 의원직 '빨간불'

공직선거법 위반 등 각종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거나 행정소송으로 법정에 섰던 국회의원들의 희비가 교차하고 있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과 한나라당 전여옥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17일 민주노총 준비위원장 당시 불법 집회를 주도하고 구 노동쟁의조정법상 '제3자 개입금지' 조항을 위반한 혐의(일반교통방해 등)로 불구속 기소된 권 의원에 대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현행법상 공직선거법 위반의 경우에는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당선 무효가 되지만, 이외의 법률 위반일 경우 금고형 이상일 경우에만 의원직을 잃게 된다.

한나라당 전여옥 의원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지난 13일 통합민주당이 전 의원의 당선이 무효라며 영등포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선거무효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한나라당 강용석·조전혁·조진형·임두성, 민주당 유선호 의원 등 5명은 항소나 상고가 없어 대법원 상고심을 치르지 않고 의원직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이들은 모두 벌금 100만원 미만의 형이 확정됐다.

반면 의원직 상실 위기에 처한 의원들도 많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박형남)는 지난 12일 비례대표 공천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친박연대 서청원 대표에게 원심대로 징역 1년6개월, 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양정례 의원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노식 의원에게도 원심과 같이 각각 징역 1년씩을 선고했다.

18대 총선에서 '공천헌금'을 제공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창조한국당 비례대표 이한정 의원도 지난 14일 항소심에서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의원직 상실 위기에 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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