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계약자 위한 대책은(?)
분양 계약자 위한 대책은(?)
  • 안정환 기자
  • 승인 2008.11.17 22: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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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청주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건설하는 신성건설의 기업회생절차 신청으로 지역이 뒤숭숭하다.

청주시 상당구 용정동 일원에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21만㎡ 규모의 아파트 단지를 건설하는 이 업체는 지난해 12월부터 분양을 시작해 전체 1285세대 가운데 현재까지 60%에 달하는 800여세대를 분양한 상태다.

지난 12일 기업회생절차 신청 이후 처음으로 17일 공식석상에 나선 이 업체는 대한주택보증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으로 분양 계약자들에게는 피해가 없을 것이라는 설명에 이어 분양 계약자 보호를 위해 오는 12월5일로 예정된 2회차 중도금 수납을 사업이 정상화될 때까지 무기한 중지하겠다는 대책 아닌() 대책을 발표했다.

지역업체가 공사를 진행한 부분에 대한 미지급금을 공사 재개시 최우선으로 변제토록 하고, 기존 시공사인 신성건설을 대체할 수 있는 건설업체를 하루속히 투입하겠다는 개발사업조합측의 계획도 현실성이 떨어진다.

기업회생절차 신청 기업에 돈을 넣는 계약자가 있을 리 만무한 상황에서 중도금 수납을 연기하고 건설업체들이 신규사업을 재검토 또는 보류하는 시점에서 대체 시공사를 투입하겠다는 두 가지 대책을 각각 내놓은 것이다.

조합과 신성건설 모두 입주시기가 최소한 6개월여 늦어질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입주지연으로 인해 시공사와 조합측 모두 피해가 크겠지만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분양 계약자들을 위한 대책은 눈에 띄지 않는다.

내집 마련 또는 조금 더 넓은 평수의 아파트 장만을 위해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수천여만원에 달하는 쌈짓돈을 투자한 후 시공업체의 부실로 밤잠을 설치는 분양 계약자들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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