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교사에 음란편지 40대 징역 1년6월 선고
여교사에 음란편지 40대 징역 1년6월 선고
  • 석재동 기자
  • 승인 2008.11.13 22: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김정곤 판사는 13일 수차례에 걸쳐 여교사에게 음란 편지 등을 보낸 김모씨(44)에 대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를 적용,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수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에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우편물을 반복해서 발송해 극도의 불안감과 수치심을 유발했다는 점에서 그 죄가 무겁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26일쯤 모 학교 여교사 A씨(39)에게 음란한 내용이 담긴 편지 2통을 보내는 등 지난 4월22일까지 9차례에 걸쳐 여교사들만 골라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편지 등을 보낸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