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업 기업도시 조성 쉬워진다
이전기업 기업도시 조성 쉬워진다
  • 충청타임즈
  • 승인 2008.11.10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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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입법예고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이 기업도시를 조성할 경우 최소 개발면적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개정안을 지난 5일 입법예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이 기업도시를 조성할 경우 최소개발 면적기준을 220만로 완화하도록 했다.

기존 법에서는 기업도시를 조성할 경우 최소 330만 이상을 개발하도록 돼 있었다.

이와 함께 당초 기업도시 유형에 포함돼 있던 혁신거점형 기업도시와 관련된 내용은, 같은 성격의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생기면서 유명무실해진 만큼 기업도시법에서 삭제하도록 했다.

또 사업시행자가 토지를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기준에 시행사 및 출자기업의 자회사·계열사도 포함되도록 완화하는 대신, 개발이익을 축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활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개발이익을 산정할 때 이를 포함하도록 했다.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기업도시위원회 및 혁신도시위원회를 통폐합해 도시개발위원회로 변경하고 소속을 국토부로 이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을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해 내년 첫 임시국회인 2월에 통과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2월에 개정안이 통과되면 4개월 뒤인 내년 6월말쯤부터 개정안이 발효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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