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담합땐 공공부문 입찰 못한다
상습 담합땐 공공부문 입찰 못한다
  • 충청타임즈
  • 승인 2008.11.05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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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입찰질서 공정화 지침' 개정안 마련
앞으로 한 기업이 3년간 3번 이상 입찰담합을 하는 경우에는 공공부문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입찰질서 공정화에 대한 지침' 개정을 통해 일정기간 벌점기준 초과 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발주기관에 요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과거 3년간 입찰담합으로 받은 벌점 누계가 5점을 초과한 사업자가 다시 입찰담합할 경우 공정위가 원칙적으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요청토록 했다.

입찰 참여업체들이 담합해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를 받으면 2.5점을, 고발조치되면 3점의 벌점을 받게 되어 있다.

예컨대 과거 3년 동안 과징금 1회(2.5점), 고발 1회(3점) 조치를 받은 업체(누계 5.5점)가 재입찰담합할 경우, 공정위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 대상이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반복적인 입찰담합을 막는 데는 과징금과 시정명령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여론감안했다"고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관계자는 또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면 사업자의 영업활동이 크게 위축되기 때문에 사전에 담합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특히 공공부문 입찰에서의 담합이 예방되어 세금 절감 등의 효과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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