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불법고용 무더기 적발
외국인 불법고용 무더기 적발
  • 충청타임즈
  • 승인 2008.10.27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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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천안지청, 당진 제철소 고용현장서 104명 단속
당진지역 제철소 건설 현장에서 근무하던 불법고용 외국인근로자가 노동부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26일 대전지방노동청 천안지청(지청장 조건휘) 천안종합고용지원센터(소장 양병성)에 따르면 최근 당진지역 제철소 건설 현장 등 44곳의 사업장에서 외국인근로자 불법고용실태를 점검한 결과, 모두 104명의 불법고용 외국인근로자가 적발됐다.

특히 이 중 현대제철 당진공장 신축현장에서는 모두 55명의 불법 외국인노동자를 고용하고 있었고, 동국제강 당진공장 신축현장에서도 49명을 불법으로 고용하고 있었다.

이들 업체 대부분은 외국인근로자를 용역업체로부터 불법으로 알선 받아 고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외국인 고용허가 기준에 따르면, 사업주는 용역회사 등 민간 인력 업체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없으며, 반드시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의 허가를 받은 후에 고용해야 한다.

조건휘 천안지청장은 "검찰, 경찰과 합동으로 불법외국인 고용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적발된 사업장과 불법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강력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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