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 내년부터 시설공사 절차 개선
청원 내년부터 시설공사 절차 개선
  • 이상덕 기자
  • 승인 2008.10.14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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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2Months Fast 시스템 가동… 기간 단축
청원군에서 시행하는 각종 시설공사 절차가 내년부터 획기적으로 개선된다. 군은 내년부터 설계금액 2000만원 이상 시설공사를 대상으로 모든 과정을 2개월 앞당기는 '2Months Fast 시스템'을 가동한다.

군에 따르면 해마다 시설공사는 실시설계와 인허가 협의 절차를 진행하다 보면 4월 중순을 전후해서 착공할 수 있고 일부사업은 5월로 넘어가는 불편을 가져왔다. 이런 문제 때문에 한해에 마무리할 수 있는 공사도 영농기와 여름 장마철 장애요인으로 시공이 늦고 행정 비효율과 시공사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됐다.

예를들어 공기가 180일인 공사가 5월 초에 착공해 정상적으로 추진하면 10월 말에 완공하지만 영농지장과 여름철 우기로 공사가 중지돼 해를 넘기기 십상이었다.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2Months Fast 시스템을 가동하는 군은 앞으로 회계연도가 시행하는 1월1일이 공사시발점으로 삼던 관행을 11월1일로 앞당긴다. 업체들은 공사를 3월 초에 착공해 소규모 공사는 농번기 이전에, 장기사업은 10월 말까지 각각 마무리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이 제도권으로 흡수가 어려운 장기계속사업과 당초예산 편성 후의 국·도비 교부사업, 추경 반영사업 등은 관리대상에서 배제된다.

군은 제도의 빠른 정착과 실천력 확보차원에서 공사감독공무원에게 각 사업별로 자기지문 문답표와 공정표의 작성·관리를 의무화하고 매월 추진상황과 실적평가를 병행해 목표 완성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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