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문특별법 폐지는 "지방지 사형선고"
지역신문특별법 폐지는 "지방지 사형선고"
  • 석재동 기자
  • 승인 2008.10.10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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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62개 신문사 한시규정 철폐·시한연장 요구
전국 일간지와 주간지 가운데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에 의해 올해 우선지원사로 선정된 충청타임즈를 비롯한 62개 일·주간신문사는 10일 2010년까지 한시법으로 돼 있는 지역신문특별법의 한시규정을 철폐하거나 시한연장해줄 것을 골자로 하는 건의문을 정부와 국회에 제출했다.

20개 일간신문사와 42개 주간신문사 대표와 기자, 사원 1673명(일간 1353명, 주간 321명)이 서명한 이 건의문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국회 문화체육방송통신위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제출됐다.

지역신문사들은 건의문을 통해 "최근 논의되고 있는 신문지원기관 통폐합 추진과 2010년 한시법으로 돼 있는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이하 지발위) 개정 움직임은 전국지와 지방지가 80대20의 극심한 불균형을 이루고 있는 신문시장환경을 법 시행이전의 전국지 중심 지원체계로 회귀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반대입장을 분명히했다.

지역신문사들은 "지발위는 지난 3년간 엄격한 지원심사기준을 통해 전체 지역신문의 10%인 60여개사가 선정돼 소유구조의 건전성과 신문의 윤리성확보, 지면의 질적개선과 시설, 장비, 인력, 콘텐츠지원 등 다양한 직·간접적 조치로 자생력 확보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나 이 법은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고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인 지역신문의 변화를 촉발시키는 효과를 거두고 있음에도 한시법으로 제정돼 이제 불과 2년밖에 남지 않았다"면서 "만약 지역신문발전기반이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특별법마저 중단된다면 건전하게 발전·육성돼야 할 지역신문들조차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역신문사들은 특히 "최근 추진되거나 논의되고 있는 신문지원기관의 통폐합, 내년도 예산안에서의 지발위기금 일반회계 출연 배제 등은 모처럼 발전기반을 만들어가려는 지역신문들을 다시 벼랑끝으로 내몰고 지역신문의 건전육성을 저해, 난립구조를 방기하는 역기능과 부장용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더불어 지역신문사들은 "전국지들은 거대한 인적·물적자원을 앞세워 국가 주요기관과 주요 기업체의 광고를 독점하다시피하고 애써 키운 지역신문의 인력을 스카웃하는가 하면 경품과 상품권, 심지어 현금 공세에 1년 무료구독제의까지 하면서 지역신문의 생존기반을 허물고 있다"면서 재경 전국지들의 무차별적이고 불공정한 물량공세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대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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