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다시일하기센터는 올 12월부터 시행되는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에 따라 육아나 가사부담 때문에 직장을 그만둔 경력단절여성에게 구직상담이나 직업교육, 인턴취업 등을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종합취업지원서비스다.
노동부와 여성부는 여성다시일하기센터의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보완하고자 기존 여성취업지원기관 가운데 센터의 운영모형과 가장 유사한 3개 지원본부를 시범운영 기관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3개 센터에서는 올 연말까지 집단상담과 직업의식 고취교육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직업교육훈련 주부 인턴 보육서비스 제공 등 경력단절여성에게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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