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 천동계곡 불법건축행위 성행
단양 천동계곡 불법건축행위 성행
  • 정봉길 기자
  • 승인 2008.10.01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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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펜션 증가 미관 훼손 불구 당국 뒷짐만
단양 천동계곡 인근에 있는 펜션 등지에서 불법·건축행위가 성행하고 있어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

특히 이곳은 천혜의 관광지로 알려진 고수동굴과 천동동굴 등이 인접해 있어 지역미관을 크게 훼손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군에 따르면 단양읍 금곡리에서 A펜션을 운영중인 안모씨는 지난 8월 건축허가를 받지 않은 채 방갈로(길이 4m 폭4m) 3동. 화장실 등을 건축한 후 영업을 하고 있다.

이 중 방갈로 1동은 하천용지에 속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천동리에서 B펜션을 운영중인 박 모씨도 올해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채 화장실(길이 3m. 폭3m). 안내실. 원두막 2동 등을 임의로 건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인·허가를 무시한 불법건축물들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으나 행정기관의 단속의 손길은 미치질 못하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불법 건축물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면 향후 1년간은 철거 등의 절차 없이 불법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같은 법의 미비한 점을 악용해 이 일대에서는 불법 건축물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불법 건축물이 새로 생기거나 재발생할 경우 초동 단계부터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주민 김모씨(50)는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강제로 철거할 수 있는 행정대집행 등 강력한 법적용을 통해 불법행위를 근절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펜션업자는 "건축법을 잘 알지 못해 이런 일이 발생했다"면서 "적절한 절차를 밟아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방갈로 등을 미리 시공해 놓고 허가를 해 달라는 것은 잘못됐다"면서 "불법행위를 적발하고 철거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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