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첫 전자발찌 부착 청구
충북 첫 전자발찌 부착 청구
  • 석재동 기자
  • 승인 2008.09.30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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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2년 복역 출소 후 범행… 재발위험성 높다"
충북에서 처음으로 검찰이 성범죄자에 대해 실시간 전자위치추적 전자발찌 부착을 청구한 사례가 나왔다.

청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현호)는 29일 청소년 2명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이모씨(38)를 기소하면서 전자발찌 부착을 청주지법에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6월1일 조카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A양(14)에게 접근해 친구와 함께 투숙할 수 있는 여관방을 잡아준다고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다.

이씨는 지난 5∼6월쯤 또 다른 피해자 B양(13)에게 접근해 친구가 여관에서 기다린다고 유인해 성폭행하려 했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저항해 미수에 그친 후 지난 7월27일 또 다시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청주지검 관계자는 "이씨는 이미 성폭력범죄로 3회에 걸쳐 징역형을 선고받아 모두 12년을 복역하고 지난 2006년 7월 출소했음에도 2년이 지나기전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재범위험성이 높은 데다 청주보호관찰소의 부착명령청구전 조사 결과도 재범위험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 전자발찌 부착을 청구하게 됐다"고 밝혔다.

전자발찌로 불리는 전자위치추적제도는 '특정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이달부터 전면 시행됐다.

발찌를 풀거나 인근 초등학교에 접근하는 등 이상 징후가 나타나면 전담보호관찰관 등에게 경보가 울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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