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경찰서는 29일 밀린 월세 문제로 집주인과 말다툼을 하다 홧김에 자신이 세들어 사는 집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김모씨(55)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 7월5일 밤 11시30분쯤 진천군 진천읍의 셋방에서 밀린 월세를 독촉하는 집주인 최모씨(51)와 말다툼을 벌인 뒤 술에 취해 셋방에 불을 질러 소방서 추산 1200여만원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방화 과정에서 자신도 온몸에 화상을 입고 2달여간 입원 치료를 받은 뒤 최근 퇴원했다.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석재동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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