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감금, 폭행 6명 검거
채무자 감금, 폭행 6명 검거
  • 충청타임즈
  • 승인 2008.09.30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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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9일 채무자를 사무실에 감금하고 차용증을 작성케 한 무면허 대부업자 안모씨(36)등 3명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공갈)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종업원 김모씨(24)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달 28일 오후 10시께 대전시 중구 은행동 모 가게 앞 노상에서 최모씨(20.여)를 발견한 뒤 자신들의 사무실로 끌고 가 협박하며 3시간 여동안 감금한 뒤 250만원 상당의 차용증을 작성케 한 혐의다.

이들은 또 최씨의 친구 2명에게 연락해 채무보증을 세우는 것은 물론 아버지에게 전화해 200만원을 변제하라고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 7월말께 최씨의 휴대전화 연체요금 122만원을 갚아준 뒤 대신 휴대전화 2개를 개통했으나 최씨가 이를 정지시키자 이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의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추궁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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