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진교통 차고지 강제수용 갈등 심화
우진교통 차고지 강제수용 갈등 심화
  • 석재동 기자
  • 승인 2008.09.29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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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은행 근저당·체불임금 산적… "결국 빚잔치"
노동자 자주관리기업인 청주지역 시내버스업체인 우진교통㈜ 노동조합(위원장 홍순국)이 차고지가 신규 택지개발지구에 강제수용될 처지에 봉착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노조원 150여명은 지난 26일 대한주택공사 충북지역본부 앞에서 '차고지 강제수용반대 및 생존권사수 결의대회'를 연 뒤 우진교통 차고지(4500여㎡)가 포함된 청주 동남택지개발지구(가오동 일대)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주공 관계자와 면담을 가졌다.

노조는 이날 "차고지는 우진교통의 유일한 자산으로 강제수용돼 보상을 받더라도 신한은행 채권 17억원에 대한 근저당권이 설정된 데다 최우선변제권인 거액의 체불임금 등 각종 이해관계인에 의한 법률관계로 얽혀 빚잔치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빚잔치 이후 새로운 차고지를 구할 수 있는 재정상태가 못돼 105대의 시내버스를 길거리에 세워 둘 수밖에 없다"며 "이는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된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또 "이 경우 우진교통의 공중분해는 불을 보듯 뻔하고 직원 및 그 가족 1000여명의 생존권이 위협받게 된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이날 주공 관계자와의 면담을 통해 강제수용에 따른 보상을 거부하면서 차고지를 개발예정지에서 제척 동남지구내 대체부지 조성 동남지구 인근에 대체부지 조성 등을 요구했다.

그러나 주공측은 이미 승인이 난 이상 조만간 지장물 조사 등에 돌입해 내년 여름쯤 보상을 거쳐 택지개발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주공 관계자는 "우진교통의 차고지는 개발계획상 택지지구 중심부에 근접해 있는 요지이기 때문에 제척이 불가능하고 나머지 요구사항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면서 "우진교통과 그 직원들의 입장은 이해하지만 강제수용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양측은 추후 대화창구를 마련해 협상을 진행키로 합의했다.

이에 앞서 주공은 2005년 12월 청주시 가오동과 운동동 등 6개 동을 포함한 200만㎡를 동남택지개발지구로 지정했고 지난 5월 충북도로부터 개발계획 승인을 받았다.

우진교통은 임금 체불 등의 문제로 2004년 7월부터 약 6개월간의 파업 끝에 2005년 1월 노동자 자주관리기업으로 재출발했으며 이후 3년간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노력으로 60여억원 이상의 외부채권을 상환하는 등 건실한 운수기업으로 성장해왔다.

특히 올초 조합원 60여명이 집단 퇴직한 뒤 퇴직금과 체납임금 및 이자 명목으로 25억원에 이르는 압류절차에 들어갔으나 남은 임·직원들이 회사 회생을 위한 희생에 합의하면서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5개월간 임금이 체불된 상태로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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