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변재일 의원 불구속기소
檢, 변재일 의원 불구속기소
  • 석재동 기자
  • 승인 2008.09.29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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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 폐기물소각장 신설 허위사실 유포 혐의
청주지검은 28일 4·9총선 당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변재일 의원(청원·민주당)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변 의원은 4·9총선 공식선거운동기간인 지난 4월6일 오창읍 양청리 선거사무실에서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던 청원군 오창산업단지 내에 폐기물소각장 신설과 관련해 '자신의 요청으로 충북도가 관리하고 있는 다른 지역 폐기물처리시설을 공동활용해도 된다는 답변을 환경부로부터 받았다'는 허위사실을 보도자료로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변 의원의 이날 주장은 환경부와 도의 해당 국장으로부터 '다른 지역 폐기물처리시설의 공동활용이 가능할 수 있다'는 원론적인 답변과 법령에 따른 요건과 절차를 설명하는 내용의 공문만 받았을 뿐 실질적인 협의와 진행에 대한 논의는 없었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그러나 변 의원이 1조원이 넘는 국비를 유치했다는 부분은 허위사실이라며 한나라당이 고발한 건에 대해서는 변 의원이 17대 예산결산특위 위원 및 간사로 활동하면서 실제 1조원이 넘는 국비가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역 현안 해결과 예산 확보에 기여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무혐의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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