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단신
내년부터는 국가가 임신부의 초음파 검사 등 산전진찰 비용을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3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는 내년 1월부터 의료급여 수급권자인 임신부의 초음파 검사 등 산전진찰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1인당 20만원(1회 최고 4만원, 최소 5회 사용 가능)씩 지원한다.
정부는 약 27억원을 투입하는 이번 사업을 통해 임신부 1만3000여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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