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은 지난 7월부터 실시된 원산지표시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오는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집중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군은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 및 각 읍·면, 보건소 위생분야, 농관원과 함께 합동단속반을 구성하여 지역내 음식점 및 집단급식소 1384개업소와 축산물판매업 144개업소 등 총 1528개 업소를 대상으로 원산지 허위표시 및 식육 둔갑, 혼합허위판매행위 등을 단속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세민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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