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지자체 동상이몽
교육청·지자체 동상이몽
  • 김금란 기자
  • 승인 2008.09.24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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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제 주머니에 들어간 돈 내놓기가 그리 쉽겠어요. 줄 때까지 기다려 봐야지."

교육부문 부동산 교부세를 두고 지방자치단체와 지역교육청이 속앓이를 하고 있다.

지난해 말 개정된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부동산 교부세 중 20%를 영어체험학습센터 지원사업 등 지역교육부문에 지원토록 규정했지만 돈을 쥔 지자체와 받아야 할 지역교육청이 서로의 눈치만 보고 있는 상태다. 지역교육청은 교육경비보조금과 별개로 지자체가 교부해야할 법적 분담금인 만큼 교육관련 사업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가 높았던 게 사실이다. 일부 지자체는 조례안에 근거해 일정액을 교육경비보조금으로 지역교육청에 지원하고 있는 만큼 이중지원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충북지역 12시·군에서 교육부문 부동산교부세를 온전히 받아낸 지역교육청은 5개 시·군에 불과하다.

전체 교부액의 절반밖에 받아내지 못한 한 지역교육청 관계자는 "교부금에 맞춰 지자체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라고 할 때는 언제고 이젠 못 주겠다고 버티면 추진하려던 사업은 어떻게 하냐"고 푸념섞인 말까지 털어놨다.

지자체도, 지역교육청도 결국은 추진할 사업은 많고 빠듯한 살림살이가 문제다. 이렇다보니 교육계 안팎에서는 행정안전부의 생색내기용 정책이 아니라면 어차피 교부할 돈이니 지역교육청으로 직접 줘도 되지 않느냐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지자체도 분명 할 말은 있을 것이다.

교육자치실현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가가 책임져야 할 교육예산을 지자체가 넘겨받은 현실이 낳은 당연한 결과라는 것이다.

이 문제를 두고 현재 행정안전부와 교육과학기술부가 해법찾기에 나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좋은 취지로 추진된 정책인 만큼 부처 간의 알력보다는 교육발전이라는 혜안을 갖고 접근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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