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직할 '세종시법안' 발의 눈길
정부 직할 '세종시법안' 발의 눈길
  • 홍순황 기자
  • 승인 2008.09.22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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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대평 등 여야의원 공동 발의… 연기군 잔여지역 포함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법적지위는 정부직할로 공식명칭은 '세종특별자치시', 관할구역은 기존 예정지역과 주변지역을 비롯한 연기군 잔여지역 모두 포함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세종시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세종시 설치법)'이 공식 발의됐다.

심대평 자유선진당 대표최고위원(연기·공주)이 이번 정기국회 내 통과를 목표로 지난 19일 발의한 세종시 설치법에서는 정부직할의 특별자치시에 연기군 잔여지역을 포함하는 내용을 비롯해 세종시의 종합적인 발전방안을 지원하도록 국무총리 소속으로, 세종특별자치시 지원위원회 설치, 세종시의 권역별 발전계획과 인접지역 상생발전을 위한 특례규정 등이 눈길을 끌고 있다.

특히 이번 법안은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원안추진을 당론으로 표방하고 있는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를 비롯 소속의원 전원이 발의했다. 이에 앞서 지난 18일 민주당이 세종시 특별법안을 당론으로 채택, 국회에 제출했다. 이는 세종시가 충청권만을 위한 국책사업이 아닌 국토균형발전의 상징적 사업이며 앞으로 국회 통과 절차를 염두에 둔 포석이라는 차원에서 큰 의미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심 대표는 "수도권의 과밀화와 지방의 공동화를 막는 상생의 균형발전 정책인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의 정책목표를 충실히 이행하고, 충청권뿐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상생할 수 있는 상징적 도시가 건설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만들고자 노력했다"며 "이번 정기국회내에 세종시 설치법을 통과시켜 세종시가 안정된 분위기 속에서 세계적인 명품도시로 건설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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