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도 이력추적
건강기능식품도 이력추적
  • 충청타임즈
  • 승인 2008.09.22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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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오늘부터 시행
건강기능식품에도 제조에서 유통, 판매까 단계별 정보를 기록해 관리하는 이력추적관리제가 도입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1일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절차 등을 정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복지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이력추적관리 등록이 된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는 제조업자와 함께 제조부터 유통, 판매 등 전반에 걸쳐 문제점을 추적해 원인규명 및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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