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 음주 뺑소니범 징역형
대낮 음주 뺑소니범 징역형
  • 석재동 기자
  • 승인 2008.09.17 22: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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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6명 사상자 낸 중대한 사고… 실형 불가피"
청주지법 형사4단독 나진이 판사는 16일 대낮 음주·졸음운전으로 신호대기 중이던 승용차를 들이받아 6명의 사상자를 낸 뒤 달아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로 구속기소된 전모씨(36)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나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낸 사고로 2명이 사망하고 4명이 부상을 입는 등 사고결과가 중대한 점과 사고를 낸 후 현장을 이탈한 점, 피해자측과 별다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전씨는 지난 7월3일 오후 3시쯤 청주시 흥덕구 분평동 분평사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18% 상태로 15톤 화물차를 졸음운전하다 신호대기 중이던 승용차를 들이받아 2명을 숨지게 하고 4명을 다치게 한 뒤 사고현장을 벗어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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