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남전 참전 자료부족해도 유공자"
"월남전 참전 자료부족해도 유공자"
  • 석재동 기자
  • 승인 2008.09.16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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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황상 전쟁중 난청증세" 원고 승소 판결
월남전에 참전 후유증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가 부족해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지 못한 참전자라도 정황이 뚜렷하면 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행정부(재판장 어수용 부장판사)는 '전쟁 중 난청 증세를 얻었으므로 유공자로 인정돼야 한다'며 정모씨(63)가 충주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군 복무 당시 원고의 병적기록표에 입원기록과 의무기록이 없지만 원고가 입대 전까지만해도 귀에 특별한 증상이 없었고 월남전에서 포병 임무를 맡아 장시간 포성에 노출됐을 것으로 보이는 점, 전역 이후 귀를 다칠 만한 사정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춰 군복무 중 난청을 얻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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