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署 2명 영장·1명 수배
전국을 대상으로 대낮 아파트 절도행각을 벌이던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충주경찰서는 8일 전국의 고급 아파트를 돌며 빈집에 침입해 1억원대의 금품을 훔쳐 온 허모씨(40) 등 2명을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달아난 김모씨(40)를 지명수배했다.
허씨 등은 지난 5월16일 오후 3시30분께 충주시 이모씨(41·여)의 아파트에 들어가 귀금속 23점(시가 1000만원 상당)을 훔치는 등 충주와 제천, 강원도 등지를 돌며 7차례에 걸쳐 1억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출근 등으로 집이 비는 낮 시간을 이용한 이들은 무전기를 동원해 연락을 주고 받으면서, 자체 제작한 잠금장치 해제도구로 절도행각을 일삼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고급아파트의 CCTV와 경비원들의 출입통제 등을 피하기 위해 대포차만을 사용하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