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면받는 부자(父子)가정 <2>
외면받는 부자(父子)가정 <2>
  • 김금란 기자
  • 승인 2008.09.09 22: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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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이별은 기본… 벼랑끝에 선 부자가정
양육-직장 병행… 현실의 벽 높다

정신적 충격·사회적 편견 이중고
삶 비관해 술·도박…가정해체 이어져

◇ 사회낙오자로 전락


공무원이었던 김모씨(45)는 4년 전 아내, 회사 등 자신을 지탱해 주던 큰 기둥 2개를 잃었다. 그때 받은 충격으로 일 년 동안 외부와의 연락을 끊은 채 술에 의지해 살았다. 양육권을 포기한 아내 대신 중학교 2학년 아들과 초등학교 5학년 딸을 떠맡았지만 아이 돌보는 일은 뒷전이었다. 친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있었지만, 만성질환으로 고생해 맡길 형편이 못됐던 그는 결국 알코올 중독으로 자신의 딸까지 알아보지 못하는 상황에서 자신의 딸을 성추행했다. 지난 2006년 일이다. 사춘기였던 김씨의 아들 또한 여동생을 성추행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김씨는 한 복지관의 도움으로 알코올 전문병원에서 1년6개월째 입원·치료 중이다. 김씨의 딸은 당시 정신적 충격을 받고 심리치료 등을 거쳐 현재 서울 그룹홈에서 거주하고 있다. 아들은 학교에서는 부반장을 맡는 등 정상적인 생활을 했지만, 교문을 나서면 차량 털이 등 탈선행위를 저질러 소년원을 오가다 현재는 위탁시설을 거쳐 학교에 복교한 상태다.

◇ 해고 대상자로 찍힐까 이혼 사실까지 쉬쉬

4∼5개월 전 이혼한 박모씨(35). 중소기업에 다니는 박씨는 아내의 외도로 1년 반 전부터 별거하다 호적을 정리했다. 아내는 현재 재혼한 상태며, 박씨는 초등학교 1학년 딸아이와 5살 아들의 양육을 맡았다. 아이들은 시골에 계신 부모님이 맡고 있고, 박씨는 양육비로 월급의 절반을 송금한다. 회사 근처에서 자취생활을 하는 박씨는 1주일에 한 번 아이들을 만난다. 생활비에, 양육비에 저축은 엄두도 못 낸다.

회사에서 박씨가 이혼한 사실을 아는 동료는 없다.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에서 이혼은 곧 해고의 사유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싱글대디들이 가장 힘들어 하는 것은 양육과 가사다. 싱글맘에 비해 경제적 여건이 좋을 것이라는 사회적 인식과 달리 이혼남 가운데 경제적 기반이 튼튼해서 이혼한 경우는 많지 않다.

싱글대디들은 경제사정을 생각하면 정규직에서 일하기를 원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양육과 직장을 병행할 수 있는 공공근로나 일용직 등 비정규직에서 일할 수밖에 없다. 생계비를 지원받는 수급세대인 경우는 일 할 수 있는 능력은 있지만, 직장을 찾지 않는다. 수급세대는 3인 기준 48만∼53만원, 4인 기준 60만원을 국가로부터 매달 지원받지만, 일자리를 얻어 일정 소득이 창출돼 수급비를 초과하면 수급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결국, 소득이 잡히지 않고 4대 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일자리를 전전하는 게 현실이다.

산남종합사회복지관 최보배 사회복지사는 "실직과 이혼을 동시에 경험한 남성들은 양육해야 할 자녀는 안중에도 없고 자신의 삶을 비관해 술과 도박을 가까이 하게 된다"며 "아버지의 무관심과 방탕한 생활을 접한 자녀들은 학교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탈선의 길로 접어들어 결국은 아이는 시설에 보내지는 등 가정해체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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