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리산, 사전예고제 불구 비양심 여전
속리산, 사전예고제 불구 비양심 여전
  • 충청타임즈
  • 승인 2008.09.08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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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취사행위 등 올해 88건 적발
보은군 속리산 국립공원 방문객들의 불법·무질서 행위가 여전하다

속리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는 올해 들어 지난달 말 현재 속리산 공원구역에서 88건의 불법·무질서 행위를 적발했다.

불법 취사 75건, 주정차위반 12건, 오물투기가 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취사 78건, 주정차위반 14건과 비교해 전혀 개선되지 않은 수치다.

불법 취사는 피서철인 7∼8월에 56건이 집중됐다.

지난 6월에는 속리산면 상판리17-3 천연기념물 103호 정이품송 옆 잔디밭에서 버젓이 술과 함께 고기를 구워먹던 단체 등산객 30여명이 적발되기도 했다.

이들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관리사무소 단속반이 과태료 부과를 위해 신분증을 요구하자 단속서류를 찢으며 항의하다 3명이 경찰에 입건되기도 했다.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계곡에서 고기를 굽거나 산 정상과 등산로 부근에서 몰래 라면을 끓여먹는 행위가 끊이지 않는다"며 "사전예고제를 운영하며 단속기간과 구역 등을 미리 알려줬는데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국립공원에서 불법 취사나 주정차 위반, 쓰레기 투기 등으로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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