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日 하이닉스 상계관세 WTO 제소
정부, 日 하이닉스 상계관세 WTO 제소
  • 충청타임즈
  • 승인 2008.09.04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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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통상교섭조정관 "실망스런 조치… 이행패널 요청 결과 보복"
일본 정부가 하이닉스의 D램 반도체에 대한 상계관세를 폐지하는 대신 관세율을 낮추기로 결정한 데 대해 정부는 실망스럽다는 입장을 밝히고 오는 23일 WTO에 제소할 뜻을 밝혔다.

외교통상부 안호영 통상교섭조정관은 3일 서울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일본 측의 조치는 대단히 만족하기 힘든 실망스러운 조치"라며 "오는 23일로 예정돼 있는 WTO의 분쟁해결 기구에 이행패널을 요청해 결과에 따라 보복을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일본은 지난 2001년부터 하이닉스에 대해 부과해오던 27.2%의 상계관세가 부당하다는 WTO의 결정에도 불구, 이를 철회하지 않고 9.1%로 낮추는 이행안을 공표한 바 있다.

이에 우리 정부는 같은 조치를 취해 오던 EU와 미국이 상계관세조치를 철폐했거나 철폐 예정인 점을 들어 일본 정부가 상계관세를 철폐하지 않으면 WTO 분쟁해결기구를 통해 제소할 방침이다.

WTO 분쟁해결 기구에 이행패널이 설치되면 판정까지 3개월간의 시간이 걸리고 1심 결정에 불만이 있는 측이 2심을 요청하게 되면 60일 내지 90일 정도가 추가로 소요된다.

여기서 WTO가 우리 측의 손을 들어주게 되면 하이닉스가 디램 수출과정에서 입은 피해에 상당하는 액수만큼 일본제품에 대한 보복관세를 부과하는 양허중단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보복관세의 규모 등을 위한 3개월간의 중재 과정을 거치게 돼 최종적인 무역보복 조치까지는 최소 9개월 이상이 소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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