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서도 2심 재판 받는다
청주서도 2심 재판 받는다
  • 석재동 기자
  • 승인 2008.09.01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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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 원외재판부 오늘부터 업무 시작
대전고등법원 청주 원외재판부와 대전고검 청주지부가 1일 개소식을 갖고 본격 업무를 시작한다.

대전고법은 이날 오전 11시 청주지법 대회의실에서 이태운 대전고법원장, 이재홍 청주지법원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청주 원외재판부 개소식과 현판식을 갖는다고 밝혔다.

원외재판부는 청주지법 본원 및 지원 합의부가 담당했던 민사사건, 형사사건, 가사사건의 1심 판결, 결정, 명령에 대한 항소 및 항고 등 사건을 맡게 된다.

다만 행정사건, 선거범죄사건, 재정신청사건은 종전대로 대전고법에서 계속 담당한다.

원외재판부 이재홍 청주지법원장을 재판장으로 배석판사에는 정택수, 고춘순 판사가 임명됐다. 사무관과 실무관 각 1명도 증원된다.

특히 대법원은 내년 2월부터 청주 원외재판부 인원을 늘려 전담 재판부를 다시 꾸린 뒤 형사, 민사, 가사사건 이외에 행정, 선거범죄, 재정신청 사건 등 모든 사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대전고검 청주지부도 이날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한다.

대전고검 청주지부장에는 청주고, 서울법대를 졸업한 뒤 사시 27회로 법조계에 입문, 수원지검 부장검사 등을 거쳐 현재 대전고검 검사로 근무하고 있는 이광형 검사가 맡고, 이 검사와 함께 직원 4명이 상주할 예정이다.

또 청주지검 검사 1명이 직무대리로 업무를 지원하게 된다.

대전고법 청주 원외재판부와 대전고검 청주지부가 설치되면 2심 재판을 받기 위해 대전까지 가야 하는 불편함이 해소되는 것은 물론 신속하고 경제적인 법률서비스가 제공되는 등 주민들의 권리가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될 것으로 기대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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