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리베이트 의료기관·약국 모두 처벌
의약품 리베이트 의료기관·약국 모두 처벌
  • 충청타임즈
  • 승인 2008.09.01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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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단신
올해말부터는 의약품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 의약품도매상 뿐만 아니라 리베이트를 받은 의료기관과 약국도 모두 처벌받는다.

보건복지가족부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약사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지난달 29일 입법예고했다.

개정령에 따르면 의약품 판매와 관련한 리베이트 범위가 기존 '현상품ㆍ사은품 등 경품류'에서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으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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